결혼에 의한 영주권

질문자: dksro  |  등록일: 06.19.2014 11:20:40  |  조회수: 9610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경에  학교가 없어지면서  학생비자 만기가 되었읍니다
2014 7월 쯤  시민권여자 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중순이면  운전면허증 만기 인데요
7월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1월 이나 12월 이 지나야 임시영주권이라도  나올것 같읍니다
3.4 개월의 공백기간에  운전을 안하고  다닐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아되는지요
급한건  운전면허증이고  다음은  워킹퍼밋 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와야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city 에 가서  결혼 라이센스를 하라하는데  사는곳  거주지에 있는 시만 가능한가요
사는곳 city는  멀고 복잡한데  일하는곳옆이  시 라서  걸어가서 해도 되서요
다른데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4 14:31: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면 보통 3개월 후부터는 합법적 신분이 됨으로 운전과 취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면 빨리 운전/일을 할수 있을것 입니다.

    혼인신고는 시가 아닌 Counnty 청사에서 가능하고 아니면 사설 회사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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