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benefit 에 관해

질문자: 커플사  |  등록일: 06.11.2014 11:48:26  |  조회수: 85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민법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mail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74 세 이신데 영주권자 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십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한국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약 720 불 정도 미 정부에서 매달 받고 있읍니다. 아버지가 일해서 받은것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아버님 연금을 받고 있읍니다. 월페어는 아니고 연금입니다.

답변주시면 매우 고맙겠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4 21:53:00  

    안녕하세요.

    그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월페어가 아니고 연금이므로 어디서 거주하시든 상관없이 받으실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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