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영주권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 kkming  |  등록일: 06.11.2014 07:52:02  |  조회수: 8137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임시 영주권이 작년 8월 1일이면

만료가 되어서 작년 5월 부터 파일업을 해서 1년 연장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일업을 하면 바로 인터뷰 없이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4일날에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받기전 인터뷰라 긴장도 되었지만 잘 보았구요

올해 8월 1일이면 연장 레터 유효기간도 만료가 되는데

아직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1.정식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정식영주권이 없으면 불체 상태가 되는건지요

3.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4 21:49:00  

    안녕하세요.

    1.정식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글:  3 - 12 개월 걸립니다. 케이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2.정식영주권이 없으면 불체 상태가 되는건지요

    - 답글: 합법 신분입니다.


    3.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요

    - 답글: 지연 이유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도움 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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