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으로 남편없이 혼자 한국에 다녀오려고합니다

질문자: enoff  |  등록일: 07.10.2014 17:16:37  |  조회수: 819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한달간 한국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남편의 일이 바빠 같이 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1.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취득한 임시영주권인만큼 남편없이 혼자 출국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것이 별 문제가 안되는지요?
(혹시 한달이라는 기간이 문제가되면 2, 3주 정도 머무는 것은 어떤지...?)

또한 내년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 시 이 한달간의 출국기록이  별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질문 2.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여권의 이름이 다른데요,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들어올 때 성을 바꾼데 대한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 경우 결혼증명서 원본을 꼭 챙겨 가야하는지, 복사본으로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2.2014 17:09:00  

    안녕하세요.

    1, 문제 않될것으로 봅니다.

    2. 결혼증명서 원본을 갖고 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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