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질문입니다.

질문자: GGjustin  |  등록일: 07.10.2014 12:27:25  |  조회수: 799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6년 정도 된 아직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결혼해서 시민권 딸이 있고 와이프도 저와 같은 학생입니다.


질문) 친누나가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finger print까지 찍고 와서 영주권 기다리고 있고 매형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친 누나나 매형을 통해서 초청 이민이 가능한가요??

질문) 가능하다면 저와 와이프 두명 한꺼번에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 ) 위 두 질문이 다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범이 있을가요?? 예를들어 오바마가 추진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통해서 구제 받는길이 가능할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4 15:5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되면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을 받은 분의 배우자도 나중에 함께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흠은 요즘 10년이상 걸린다는것 입니다.

    오바마 구제안은 아직 알려진 내용이 없어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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