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F3

질문자: Cooleric  |  등록일: 07.09.2014 01:35:34  |  조회수: 6911
시민권자이신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영주권 신청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2003년 11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더군요. 전 2004년 10월 입니다.
혹시 지금 상태에서 B1/B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전 B1/B2가 있는데, 제 아내는 ESTA로 체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지금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미국회사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입국하면 이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것 보다, I-130으로 영주권 받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I-130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생각일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4 15:42:00  

    안녕하세요.

    B1/B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영주권 문호가 열릴지 없수 없으므로 6개월 체류기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업 이민 진행하면 3 - 5 년은 걸릴것으므로 가족이민이 빠를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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