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만료 된 경우

질문자: YounOne  |  등록일: 07.08.2014 08:13:44  |  조회수: 12671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다 지난 2013년 8월에 조지아 애틀란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미국 정부 파업과 맞물려 1월달에 인터뷰를 보았지만 지난 5월쯤 Denial Letter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주로 이사와서 3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였습니다.

제 영주권은 이번 7월14일날 만료 됩니다. 그래서 Denial Letter 을 받고 영주권 연장을 해야 하나 아님 시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고민했었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과 지인들은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여 지난 6월 중순에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시민권 신청이 접수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고 아직 인터뷰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 운전 면허증이 영주권과 같이 만료가 되어 있게 되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Immigration office에 전화 하니 그 쪽에서는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는 시민권 신청이 Deny 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영주권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변호사분들의 말들 처럼 기다려야 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4 20:06:00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확실히 받을수 있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문제는 운전면허 입니다.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둘중 하나가 있어야 갱신이 가능할것인데 둘 다 승인될려면 수개월 걸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도는 없고 빨리 신청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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