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을 분실하여 I-90 접수를 하였는데요 재발급받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영주권이 발급되기전에 잠시 한국에 다녀올라고 하는데요
출국하는건 문제가 되지않지만 입국할때는 영주권이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I-90 접수증을 가지고 입국하면되나요?
분실전에 영주권 copy해놓은 사본도 있고, 분실신고와 I-90접수도 완료해놓은 상태라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 될것같진않은데
어디서 보니까 I-90접수후 해외여행을해야하면 I-551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소리인가요?
제가 여권 날짜가 몇년남아있어서
영주권자여권으로 바꾸지 않아 I-551 stamp가 찍혀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입국할때 크게 문제가 되어 입국이 불가능해질수도있나요?
I-90 접수후 해외여행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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