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를 통한 영주권

질문자: viewmor  |  등록일: 06.26.2014 12:25:04  |  조회수: 7953
질문마다 상세히 답변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류미비로 있는 저희 부부가
이번에 21세가 되는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미국에서 태어 난 아들은 현재 학생이며, 수입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매년 3만불 정도, 15년 동안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집(시세 55만 정도)이 있으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기지는 현재 십만불 정도 남아있습니다.

질문
1. 준비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재정보증 서류 중, 보증인 없이 우리 가족의 수입으로 보증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까?
  (소정의 양식과 함께,가령 집 등기부를 첨부해야 한다든지)
3. 신청비용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여러 답변들을 검색 해 봤지만,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한 답변들이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양식을 준비하면 된다" 라고만 되어있지
그 양식에 따르는 서류에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의 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증명서' 라든지
혼인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라든지
무엇무엇에는 여권 카피 등......

두어 달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하게 미리 준비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류목록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4 08:09: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신청방법과 갖춰야 할 서류가 다르고 법적 책임문제와 타 변호사들과의 문제도 있어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현재 한분당 $1,490 씩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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