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에서 H1b 비자로 전환

질문자: Brilliance  |  등록일: 05.28.2014 14:53:14  |  조회수: 14121
한국에서 올해 4년제 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했고

J1 비자로 올해 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J1 비자의 체류가능기간이 내년 1월이면 끝나는데

취업비자 신청기간은 4월부터 시작이고 결과는 더 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이 지난후에 4월 전까지는 미국에 있을 수 없는건가요 ?

F1비자로 신분전환을 하여 남아있을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J1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전환을 할 때

어학원을 통해서 변환을 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로 어려울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학자금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그게 취업비자를 받는데 제한조건이 될까요?



정리하면

1. J1비자 체류기간이 내년 1월에 끝나는데 그럼 취업비자 신청 전까지는 미국에 있을 수 없나요?

2. J1 에서 F1으로 어학원을 통해 신분전환을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나요?

3. 국가에서 학자금대출 받은게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H1b를 신청하는데 제한조건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8.2014 18:37:00  

    안녕하세요.

    1. J1비자 체류기간이 내년 1월에 끝나는데 그럼 취업비자 신청 전까지는 미국에 있을 수 없나요?

    - 답글: 다른 신분을 갖기 전에는 체류가 않됩니다.


    2. J1 에서 F1으로 어학원을 통해 신분전환을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나요?

    - 답글: 각 신청인마다 가능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청인의 나이, 학력, 경력, 재정상태, 학교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3. 국가에서 학자금대출 받은게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H1b를 신청하는데 제한조건이 될까요?

    - 답글: 문제 않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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