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7월(당시 만16세)에 방문비자로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여서 서류미비자가된 30세 남자입니다.
2000년에 시민권자인 외삼촌을 통해 가족초청 신청이
들어 갔었구요 물론 신청당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을 기다리던 중 저는 성년이 되어서 어머니께서만 지난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불체자 구제안이 긍정적으로 비춰져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또 무산이 되어버렸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진하실 가능성이
높은 추방유예 확대에 조차도 저는 포함이 안되네요.
그래서 여쭙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자 가족초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45i에 저같은 상황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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