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지난 16년간 변호사 생활 하면서 보면 이민법 관련 (미국 비자나 영주권 관련)해 피해를 보는 동포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분야 특성상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전적으로 현지인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 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므로 대부분 주위분의 소개를 받아 일을 맡기는데 안타깝게도 아는분 소개를 받았어도, 또는 심지어 친척한테 일을 맡겼어도, 결과가 매우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현지 사정을 잘 몰라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로 지적하신대로 그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투자받은 회사 모두 귀하를 속였을것으로 짐작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것 입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민사와 형사 두 방법이 있는데 귀하처럼 피해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면 형사범으로 처리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 혼자만 그런 일을 당했다면 형사범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당국은 주로 피해자가 많을때, 그리고 피해 액수가 클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민사는 언제나 가능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귀하를 속인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 본 돈의 환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일을 대비해 재산을 모두 숨겨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 (보통 수만불)만 더 손해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 투자받은 회사 관계자들이 재산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비록 돈의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더이상 귀하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민국 상대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이길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하므로서 몇년 걸리는 재판 기간동안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는등의 혜택은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