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문의

질문자: 코오비  |  등록일: 07.13.2014 00:51:02  |  조회수: 9874
저는 취업 이민 3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숙련직으로 하려고 했다가 숙련직을 알아보면서 경력이 약 2년정도 되어 숙련직을 할까 생각중인데 비숙련직으로 한것과 숙련직으로 했을때 우선일자와 audit 등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숙련직으로 한것보다 숙련직으로 했을때 더 나은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스폰서 서 주시는 분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숙련직으로 하려면 경력증명서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 빨리 시작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숙련직으로 하는것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선일자가 같으나 제가 비숙련직으로 신청하여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우선일자등이 더 늦춰지거나 audit 걸릴 확률이 더 있을까 염려됩니다. 늦더라도 숙련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5.2014 16:28:00  

    안녕하세요.

    숙련직과 비순력직 audit 가능성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 숙련직은 현재는 걸리는 기간이 숙련직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걸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숙련직과 비순력직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종합적은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