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현재범  |  등록일: 07.12.2014 18:10:35  |  조회수: 7263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8월 결혼을 할 예정이며 결혼후 아내와 함께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미국내에서 배우자비자 절차를 할 생각입니다.

1. 미국내에서 배우자비자 절차를 할 경우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f-1 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과정을 거치며 기다릴까 생각 중이였는데 이번 8월 상황을 보니깐 2012년 5월로 동결 된 상태라서 2~3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어학 연수로 2~3년을 한다는건 좀 힘들꺼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f-1 , J-1 말고 제 아내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배우자 비자나, 어느정도 비자절차가 진행됫을시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던지 ...

2. 비자 진행중에 제 아내가 한국을 간다던지, f-1 비자로 1년 6개월 정도 미국내 체류하며 기다리다가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기다리는 방법이 가능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비자 진행중에 한국 미국 왕래가 자유롭다면,
미국 f-1 -> 한국 -> 미국 관광비자 및 무비자

4. f-1 비자 면접때 남편따라 영어 공부도 하고 배우자 비자 준비할려고 한다면 불리 할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있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5.2014 16:23:00  

    안녕하세요.

    1.별다른 체류 방법이 없어 많은 분들이 유학생 신분을 고려합니다.

    2.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리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학생비자가 좋기는 하나 받기가 까다롭고 대신 무비자는 쉬우나 체류기간이 짧은것이 흠입니다.

    4. 불리하다고 생각되나 사실이 그러면 사실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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