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9년 초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수속이 들어가 현재 모든 절차
가 다 무리없이 잘 마무리되고, 최종 발급 대기 상태로 대략 2016년 초 경에 영주권을 최종 수령하
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교제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만일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을거란 주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서 일단 동거 비슷하게 하다가 그 발급수령 시기와 맞춰 그때쯤 혼인에 대한 서류상 절차를 밟을
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바다 주에 가서 결혼증명서
떼어오는 것도 그때쯤 맞춰서 하는게 좋고 그 전에 하든가 하면 발급수령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을런지요?
그리고 만일, 위와같이 그 발급수령시기 이전에 동거하면서 아이를 갖게 될 경우라면, 그냥 상대
방 앞으로 법적 고지 해 놓는게 좋을런지요? 그래서 발급시기와 맞춰 아이도 제 앞으로 입적시켜
도 괜찮을런지요? 아니면 아이만큼은 그냥 영주권 취득 전후로 갖고서 한참후에 출생하는 게 좋을
런지요?
위의 경우같은것이 편법에 해당되는지, 아님 편법이라 할지라도 이민국에 차후 납득있게 설명만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안 될른지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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