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I-9 Form에 대하여

질문자: Lovechoral  |  등록일: 06.25.2014 17:48:50  |  조회수: 9536
안녕하세요.
불안정한 상황속에 사는 저희에게 좋은 상담으로 늘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2012년 10월에 10여년 유지하던 학생비자가 끝나  서류미비자 상태로 지금까지 노동허가가 없는 저의소셜번호로 TAX를 보고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W-4를 작성하는데 I-9 FORM 까지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여태껏 W-4만 작성했던 저라 그 내용을 보니 다루는 내용이나 접수하는 곳이 이민국으로
여겨져 매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FORM을 작성함으로써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에 연관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만약 서류가 보내어지면 이민국에서의 ACTION이 금방
취해질까요? 아니면TAX 에 관한 일만 연관되어 처리가 되는지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구한 직장인데 예상못한 일이 생겨서 정말 힘이 듭니다.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저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4 07:50:00  

    안녕하세요.

    회사에 따라 I-9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니다.

    어떤 회사는 별 조치를 않취해 문제가 않생기고 어떤 회사는 내용을 일일이 조회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I-9 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