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과 만료

질문자: woolala  |  등록일: 06.05.2014 16:41:28  |  조회수: 7564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일단 영주권을 분실한지 모르고 몇년이 지났구요.
어쩌다보니 만료가 2011년경이었는데 연장을 못했습니다.

한 10년전에 건축일을하다가 데리고있던 멕시칸애들 보험문제와 라이센스없이 공사를 맡아서 한 문제로 코트에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보니 벌금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연장도 조금 꺼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합니다.

영주권 연장과 벌금 해결 문제... 그리고 한국에 다녀올때 입국 문제, 추방 등등
영주권 번호도 모르구요, 알아야 보험을 드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벌금에 대한 서류도 다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6.2014 17:45:00  

    안녕하세요.

    일단 영주권 번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미국 살면서 작성한 서류중 몇개에는 영주권 번호가 쓰여져 있을것 입니다.

    그것을 찾은 다음 영주권 재 발급신청을 하시면 될것 입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