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재원비자로 올경우 와이프는

질문자: 벨라  |  등록일: 06.04.2014 21:43:27  |  조회수: 112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약혼자와 저는 함께 미국에 왔는데요
약혼자는 관광비자로 와서 e2비자를 작년8월에 받았구요
저는 무비자로 왔다가 여러 상황에 의해 지금 불체가 된지 1년정도 됐습니다.

올겨울이나 내년초쯤에 한국에 나갈생각인데요
한국서 결혼을 할거구 제 약혼자는 한국서 회사를 다니다가 2년후쯤에 주재원으로 올기회가 생길꺼 같은데요
제 배우자가 주재원으로 오게된다면 불체기록이 있는 와이프도 미국에 함께 올수 있나요?

그리구 들은얘기로는 제가  미국에 다시 올 계획이라면 멕시코를 통해서 나가라구 하던데요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는건지요
사실 멕시코로 나간다는게 쉽지만은 않은거라서요..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 출국을하면
사실상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은 확인이 않되는거 맞나요?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서 나가시는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가능한얘기인가요?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4 19:34:00  

    안녕하세요.

    출국하신다면 불체기록 때문에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멕시코를 통해 나간다는것은 아마도 불체한 것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되면 평생 미국에서 살수가 없으므로 권할수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