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plwh73  |  등록일: 06.03.2014 23:41:41  |  조회수: 61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대학 졸업한 91년생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영주권과 병역에 관해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 여름쯤에 시민권자이신 양아버지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는데요. 중간에 여권이 만료되서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을때 영주권자용 여권을 따로 받았습니다.

제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된 상태이고요. 5년후에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시민권 취득이후에는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말소되어 병역문제는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하여 24세-27세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 입국을 하면 바로 군대로 징집이된다던데 사실인가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4 19:23: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국 병역법은 잘 모릅니다.

    LA 한국 총 영사관 병역 담당 영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수 있을것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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