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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david.w.d  |  등록일: 06.02.2014 14:45:27  |  조회수: 6077
안녕하세요?

저는 R1을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1년되었는데요, 사정상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교회에서 R1을 받게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는

이상이 없는지와 옮겨서 1년이 되면 영주권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4 06:59:00  

    안녕하세요.


    새 교회에서 R1 받아도 영주권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가능시가는 각 신청인의 샂엉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2년 이상 미국에서 근무한 다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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