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자녀

질문자: Guhada  |  등록일: 06.02.2014 00:25:37  |  조회수: 7800
안녕하세요
저는 I -130    /unmarried childe 21/older of permanent resident 신청했습니다.
2010, 1에  approval notice을 받았습니다.
1) 저의 등록 번호를 입력하니  post decision activity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2) Processing time 에 입력하니
41 .5 month 라고 나옵닏다.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런데 시민권자 자녀로 입력하니 45.7month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영주권자 자녀가 더 빨리 나오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의 어머님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빨리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지만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gui
  • 스티븐조 변호사
    06.02.2014 13:06:00  

    안녕하세요.

    1. 예, 기다리면 됩니다.

    2. 수속기간은 심사기간을 가르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은 이곳 화면 왼편 윗쪽에 있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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