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읽어주세요

질문자: 간토  |  등록일: 06.01.2014 04:31:25  |  조회수: 64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읽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간단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있을때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딸임 저를 초정하셨구요 저는 현제 21이상 미혼자녀에 부류돼있습니다. 그렇게 영주권 신청을 하고난뒤에 미국에 어머니를 보고싶어 무비자로 미국을 현재 방문 중입니다. 여기에 있으니 너무 좋고 살고싶은 마음이 들어. 다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 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떡해 알아보고 들어와야 하나요?
지금현재 한국에서 대학생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2.2014 12:55:00  

    안녕하세요.

    요즘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수속 기간이 긴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짧아 질수도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 수속을 해야합니다.

    만약 초청한지가 얼마 않된다면 (즉 앞으로로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학생비자를 신청 하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서 기다리는것이 더 편할 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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