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시민권자이나 91년이후 멕시코에서 체류한 경우

질문자: Sanghye98  |  등록일: 05.31.2014 18:19:36  |  조회수: 8299
안녕하십니까? 조변호사님

미국 국적과 멕시코 국적을 가진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 16세인 여식이 한명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할때 제딸과 제가 어떻게 이민서류를 진행시켜야 할까요?

제 배우자는 85년부터 91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해서 그때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그이후 멕시코 체류 이후부터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멕시코에선 저도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민을 택할 경우, 당장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Best way를 알려 주세요.

멕시코에서 정상혜드림
  • 스티븐조 변호사
    05.31.2014 18:4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면 초청인이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 초청인의 수입증명이 않되거나 또는 부족하면 제 3자가 재정 보증을 서주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 또는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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