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영주권

질문자: Korean Best  |  등록일: 05.29.2014 16:15:36  |  조회수: 88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이민법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학부 졸업 opt로 내년 2월에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H1B를 어플라이하면 4월까지 머무를수는 있으나 일을 못하기에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 질문은

학부 OPT신분에서 영주권을 지원할수있나요?

지원이 들어갔다면 영주권이 나오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된다면, H1B지원 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9.2014 21:48:00  

    안녕하세요

    "학부 OPT신분에서 영주권을 지원할수있나요?"

    - 답글: 예.


    "지원이 들어갔다면 영주권이 나오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가요?"

    - 답글: 아마 4 - 5 년 정도 예상 합니다.


    "H1B지원 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글: 현실적으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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