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영주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Flqxprqhem  |  등록일: 07.18.2022 11:42:19  |  조회수: 3680
9년전 이스타로 입국해서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와이프 될사람이 시민권자라 결혼준비중인데요.
여자친구가 지금 이중국적자 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고 한국국적도 갖고있는데 이중국적에도
시민권결혼 으로 불체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한국국적 포기안한상태여도 상관이 없나요?
  • H&H Law
    07.18.2022 12:56:00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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