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투잡 세금

질문자: 간지러웠어  |  등록일: 07.18.2022 08:42:44  |  조회수: 4503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내년 2월쯤에 한국 돌아갈 예정이고, 미국에 남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조금 부족해서, 투잡을 뛰었는데
외국사이트로 온라인상으로 하는 일이라 Paypal 로 연결해서 Chase Bank account 로
income 이 들어오게끔 설정해놨습니다. (2022년 2월부터했는데 대충 income 은 $1000 남짓입니다)

근데오늘 아침 Paypal 에서 IRS 로부터 텍스 pay 해라는 action needed 가 왔다고 하더군요 ㅠㅠ
Tax 자체를 내는건 당연히 내겠지만, 제 신분이 J-1 이다보니 만약 이 텍스를 페이하게 된다면
J-1비자로 투잡뛴걸 미국에서 알게되지 않나요..? 그렇게된다면 당장추방 당하고 다신 미국에 못오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07.18.2022 09:37:00  

    꼭 그렇게 된는건 아닙니다.  전화를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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