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ern California J1 비자에 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L&Kspineinc  |  등록일: 07.12.2022 09:12:00  |  조회수: 2887
안녕하세요,



Irvine, California에 위치한 Supplier & Wholesale company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J1비자를 통하여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1) J1 VISA로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기간이 끝난뒤에 회사에서 영주권을 무조건 sponsor 해주어야 하나요?



2) J1 VISA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Website마다 1년 혹은 2년이라고 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알기가 어려워서요;;;)



3) J1 VISA로 오는 직원에게 무조건 Accommodations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 H&H Law
    07.12.2022 10:02:00  

    J-1 visa 는 보통 기간이 12개월이고 영주권 sponsor 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wage 외에는 다른 accommodation 은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Optional 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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