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기간 초과 입국

질문자: 노랑이  |  등록일: 06.18.2022 18:35:28  |  조회수: 3207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남편은 영주권입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F4)

작년 5월에 한국으로 출국, re-entry permit 신청도 안하고
8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 하지 않다가

지난 1월 뉴욕으로 출장차 1주일을 체류, 그리고 다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8월에 LA로 또 출장이 잡혔는데..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 너무 걱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입국 거부가 될까요?

현재 미국에는 저와 남편의  joint account가  아직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를 생각 중인데 지금 접수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H&H Law
    06.20.2022 09:40:00  

    남편분이 미국에 직장, 집, 다른 가족 (자녀) 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국때애 미국에 살 의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한국에서 대사관에 접수가 가능하고 빨리 처리가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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