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EDD 신청

질문자: 대빵님  |  등록일: 03.31.2022 08:46:07  |  조회수: 43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좋은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었는데, 푸르디 학문제로 디나이가 되면서
지금은 601waiver 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2년동안 워킹퍼밋으로 일 잘하고 이번에 3월달에 만기가 되었는데, 연장은 안되서 못했습니다.
제가 1월달까지 일하고 1월중순부터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edd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전화 인터뷰가 있는데, 궁금한건, 제가 지금 워킹퍼밋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edd를 받을수 있는지 하고요.
edd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3.31.2022 15:21:00  

    EDD benefit 은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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