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년전에 DACA를 신청해서 추방유예를 받은 한 학생입니다.
그당시에 변호사를 통해서 DACA를 신청햇는데 그당시에 제 case를 도와준 변호사 office가
문을닫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바뀌엇더라고요. 전화번호나, 주소도 똑같은걸로 봐선 아마 지금 새
롭게 생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take over하신것 같은데..
문제는 2년전에 신청햇던곳에서 제 document 자료를 받으려고하는데
새로운 office에서는 이미 끝난 case라 자료가 없다고하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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