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연구년을 와 있는 교환교수입니다.
DS2019를 발급해준 이곳 학교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전 유학생 시절 F1 신분 때 만든 SSN은 있습니다.
카드는 잃어버리고 번호만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사업자를 내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한지요?
만일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거나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대력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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