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딜러벤자민  |  등록일: 07.14.2014 13:18:41  |  조회수: 6104
저는 작년 8월에 b2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그후 5개월후 유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접수가 늦어져서
비자기간이 만료된후 접수가 되었다고 4월에 입학허가는 나왔는데
이민국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께서 멕시코로 나갔다 오라고 하는상황인데요
제가 멕시코에갔다가 다시 b2비자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비자 기간도 지난상황이고 멕시코에 갔다가 금방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5.2014 16:41:00  

    안녕하세요.

    운이 좋아야 입국이 가능할것입니다.

    제대로 심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입국이 거부 될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러면 고생 심하게 합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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