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천적 국적법

질문자: Screatebe  |  등록일: 05.28.2014 18:39:30  |  조회수: 754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23살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영주권자이신 아버지 국적이 한국이여 선천적으로 한국에 국적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되었는데요. 이번 여름 한국에 나가서 1-2년 체류하려고 했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잠깐 한국에 나가 살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18살이 지난 지금 한국에 나가면 3개월 이상 체류를 못 한다고 하네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당연히 국적이 없는 줄 알고 있었고, 한국에 가려면 한국 여권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3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18살 전에 한국에 있는 국적을 포기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앞으로 만 38살이 되는 해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 못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남성은 이 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한국에 제가 머무를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시간 나실 때 꼭 답장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9.2014 08:17:00  

    안녕하세요.

    솔직히 한국 법에 대해선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총 영사관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