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에 관해 상담 드릴게 있습니다.

질문자: 갓파더  |  등록일: 07.18.2014 21:59:34  |  조회수: 65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서 받아온 F-1 비자 기간이 만료 되었고

I-20 신분 유지자입니다.

올초에 법인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으며 세금보고는 CPA선생님의 조언으로

기존 학교에서 받은 소셜로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법인회사를 운영 하다가 이민국 관련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신분변경이나 추방)

2.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자동 소멸이 되는 건지도 궁금 합니다.

3. 제가 사업체를 투자로 전환하여 추후에 E2비자로 변경 하는게 가능한지

4.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때
학생 신분으로 법인회사를 운영하는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체자는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4 09:32:00  

    안녕하세요.

    1.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수가 없으므로 이민국이 알게 되면 불체자로 간주합니다.

    2. 회사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3. E2 자격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 가능합니다.

    4. 신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문제가 없으나 영주권자를 통해 신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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