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인터뷰 보는데요
거기에 가져와할 서류 리스트들중 범죄기록자는 court certified disposition 종이 가져오라고 되있는데 (남편이 DUI record 가있거든요 ㅜㅜ)
그거 이미 영주권 신청시 원본 보냈거든요.. 그당시 코트에서 원본은 1부만 받아와서요..
그럼 다시 또 코트가서 원본을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복사해둔거 가져가면 될까요?
인터뷰 레터에보니 이것저것 서류들을 가져오라는데 이미 다 영주권 신청시 보낸것들인데 또 가져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DUI probation 이 내년3월쯤 끝나는데 그것때문에 영주권 못받을수도 있나요?
(교육 벌금 커뮤니티 서비스등 모든건 다 끝나고 probation만 몇개월 남았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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