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학생인데 하루는 1시간 지각을 하여서 1시간어치 시급을 덜 받았읍니다.
지각한 날, 제가 밥먹는 시간에 1시간 채울수 없냐는 저의 질문에 사장님이 그건 불법이여서 안됀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overtime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overtime 시급이 없다는게 굉장히 저한테는 모순적으로 보였읍니다. 저의 불법은 안돼고 회사의 불법이 됀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말고도 불법적인 대우를 받은 full-time도 해 봤는데, 제가 고용된 입장에서 신고하다 나만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괜히 신고해서 잘릴지는 않을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있읍니다.
무엇이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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