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opt가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14일에 끝나게됩니다.
올해 h1b는 로터리에서 떨어져서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구요
Cap-gap extension 에 의해서 h1b를 신청하면 승인이되거나
떨어졌다는 메일이 올때까지 자동으로 f1신분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1월 14일에 opt가 종료되니 grace period를 포함하면
3월 15일정도면 grace period가 끝나게 될거 같은데,
4월 1일 (h1b신청일) 이 오기전에 제 grace period 가 끝나기때문에
2015년도에는 h1b를 신청할수가 없게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에 미리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f1연장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h1b나 영주권스폰 의향이 있는데 스폰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유지가 필요한것 같더라구요. 학교가는것 이외에 신분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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