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질문자: parkmw  |  등록일: 07.24.2014 20:10:23  |  조회수: 66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아들을 2순위 (b)로 신청해서 i-130을 2010년1월에 승인 받아
우선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시민권신청을 해서 인터뷰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날짜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게되면
아들의 우선날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늦어지는게 아닌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4 08:36:00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게되면 아들의 우선날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요즘 같으면 문호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쪽다 비슷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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