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은 지났는데 비자는 인정된다..

질문자: Debie  |  등록일: 07.24.2014 18:56:19  |  조회수: 6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까지의 여행비자를 받고 왔지만 2년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어 (이미 합법체류기간이 지났으므로) 불법체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커뮤니티컬리지에 등록하려고 하니 여행비자가 있어서 않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학생비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류미비자를 위한 제도가 있어서 차라리 서류미비자라면 등록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여행비자가 있어서 학교에 갈 수 없다니요..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들어왔다고 해도 비자가 명시한 사항을 지키지않으면 불럽체류자의 신분이된다."라고 알고있어서 저희는 현제 여권 외에는 아무것도 아이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의 말이 맞다면 저희의 비자는 아직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자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바쁘신 중에 도와주실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4 08:34:00  

    안녕하세요.

    학교측에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면 소송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영사관에가서 영사관 ID 를 받아 그것으로 사용하면 (여권은 더이상 보여주지않고) 학교에서 그때는 받아 줄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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