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관련 상담드립니다.

질문자: Fel  |  등록일: 07.23.2014 07:33:12  |  조회수: 688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것들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통해 이것저것 듣지만 너무 헷깔리고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답변도 힘드실텐데 제가 너무 무지하여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제 2016년 1월에 학생 비자가 끝이나며, 학생비자 받고 학사과정 1년 수료, 오피티 1년, ESL과정 어학원 1년을 마치고, 현제 앞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석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지금하고있는 석사과정이 끝나는 시점이 비자가 끝나는 시점이 같습니다. 그뒤 오피티를 신청할수 있는데,  비자가 만료와 상관없이 오피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가능하다면 서류는 앞전에 신청했을때와 같은건가요?


2. 만약 학생비자로 좀더 미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지만 I20를 유지하면 불법체류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법인가요?


3. 비자 만료 된 후에도 다른학교로 트렌스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4. 위 질문 2번의 경우를 바탕으로 비자없이 I20로 지내다가 한국에 가서 다른비자 [(투자이민)/ 미국방문(무비자)/스폰서 ]로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고할때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비자를 받았지만 입국심사에서 못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5. 만약 2번이 불법체류로 인정이 된다면 현제 비자가 1년이 남은 이시점에 한국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연장 받아야하는 건가요? (못받아오는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필요한가요?


6.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경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비자[투자이민/영주권신청(석사졸업후)]를 바꾸려고 하는 시점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벌금만 조금내면 된다고하시고, 어떤분은 세금보고 안하는것이 좋다라고 .. 학생신분으로 세금보고와 세금보고를 안하는것 어떤것이 다른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은것인가요?


7. 이건 위에 내용과 다른 질문입니다.(제 언니 상황입니다)
석사과정(스포츠 메니지먼트) 졸업후 OPT를 받았었고, 그 후 CPA 학교를 1년반 다녔고 이제 졸업을 앞둔 상황입니다. 졸업후 OPT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석사과정으로 OPT를 받았기때문에, 박사과정이 아닌, 이상 받을수 없다고.. 다른사람들은 전공만 틀리면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화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4 11:34:00  

    안녕하세요.

    1. 예

    2. 합법입니다.

    3. 문제 없습니다.

    4. 제대로 학생신분 유지한다면 (즉 학교 충실히 학교 다닌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6. 학생신분으로 일하면 신분 유지나 비자 발급이 않됩니다.

    7. OPT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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