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인 딸이 12살인데 학교에 다닐 수 없나요

질문자: 정거장  |  등록일: 07.22.2014 01:34:13  |  조회수: 7796
12살 딸과 함께 ESTA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저와 아내가 영주권을 받아도 불법체류신분인 딸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나요?

학교에서는 딸이 불법체류이기때문에 등록을 안받아주면 5년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한뒤에 딸의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없나요?

14년전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주위사람들을 보면 자녀가 불법체류이어도 학교에 다니는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2.2014 06:58:00  

    안녕하세요.

    불체자도 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법으로 공립학교는 입학을 받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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