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비자만료 / F1 STATUS유지중

질문자: ehhhh  |  등록일: 07.16.2014 13:25:38  |  조회수: 8281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한국에 하루빨리 들어가서 가족들 보고 싶은데, VISA문제 때문에 못나올까바 걱정되어 조언먼저 구하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아래 제 VISA 상황에 따라 정리한 타임 프레임입니다. TIME FRAME 마다 제가 한국에 갔다 나오는 것이 SAFE할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013년:
 BA 취득후 OPT과정중 H1B거절됨/
 OPT와 VISA기간 만료/
 ACCREDITATION인증 되지않은 MASTER과정 으로 편입 & I-20유지중/

2014년:
 ACCREDITATION인증 되지않은 MASTER 과정에서 12월쯤 COMMUNITY COLLEGE로 편입계획/
  (C.C.에 편입하기전 이 학교 방학인 9월에 가고싶은데 괜찮을까요?)

2015년:
 1월에 C.C.학기시작/
 (C.C.다니는 동안에는 다시 학위가 내려간거라 안가는게 낫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필요한 클래스들 들은 후 ACCREDITATION 인증 된 MASTER 과정 지원/
 (MA PROGRAM 합격되고 학기시작하기전에는 뜨는기간에 한국가도되지요?)

2016년 ~2018/19년:
 합격 할 경우 MA 과정중/(중간에 방학때 가도 되겠죠?)

2019년:
H1B VISA 신청/(h1b승인 받으면 나갔다 올수 있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7.2014 06:34:00  

    안녕하세요.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공부가 아니라 단순히 체류신분 유지라고 보여지면 학생 비자가 거부되거나 또는 학생 비자가 있더라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현재 입학한 학교가 그렇게 보여 질수 있다면 비자 신청이나 한국 방문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중에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니거나 H1B 가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보다 안전하게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을 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