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한달간 한국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
남편의 일이 바빠 같이 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1.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취득한 임시영주권인만큼 남편없이 혼자 출국 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것이 별 문제가 안되는지요?
(혹시 한달이라는 기간이 문제가되면 2, 3주 정도 머무는 것은 어떤지...?)
또한 내년 영구 영주권으로 갱신 시 이 한달간의 출국기록이 별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질문 2.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여권의 이름이 다른데요,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들어올 때 성을 바꾼데 대한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 경우 결혼증명서 원본을 꼭 챙겨 가야하는지, 복사본으로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