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으며 9월 27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상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꼭 혼인신고를 둘이 같이 가서 해야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에는 회사에서 휴가 제한이 있어서 9월 17일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혼식 사진 촬영은 20일인데다가 식을 27일에 마치고 바로 28일에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한국 도착한뒤에 바로 혼인신고를하고 비자인터뷰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월 7일에 미국으로 같이 오는 일정이었으나, 비자 인터뷰를 신혼여행 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저 혼자 돌아와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고(필요하다면 부모님 동반 가능) 비자인터뷰를 신청해서 승인이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변호사 말로는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주로 결혼식 후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꼭 둘이 혼인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인지(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서류를 더 가져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청첩장과 청첩장에 넣을 것으로 미국에 같이 있을때 찍은 사진들이 있긴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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