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umppuha  |  등록일: 07.31.2014 21:00:31  |  조회수: 5969
저희 엄마가 관강비자로 들어오셔서, 6개월 체류기간이 지나고, 입국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 그럼 현재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2. 제 남편이 f2 비자인데, 엄마가 현재 상태로 f1을 신청해 받을수 있나요?

3. 또, 엄마가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으려 한다면, 지금 상태로 있는게 나은건지, f1을 받는게 나은건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31.2014 23:02:00  

    안녕하세요.

    1. 예

    2. 한번 불체가 되면 보통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않됩니다.

    3. 불체가 됐으므로 F1 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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