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제 담당 변호사보다 답변을 빨리 주시네요^^
현제 방학중(7월 8월)이고 학생신분임에도 다음학기를 안나가면 불체자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해당 안되는지... 8월에 한국을 출국해도 불체자가 되나요?
일단 학교 등록을하고 한달이라도 다니게 되면 신분에는 문제가 안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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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현제 학생비자이며, maternity leave(2014 spring semester, Jan-Jun) 로 휴학상태에서 H-1b 를 신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학원 졸업후 다른 학과 과정중입니다)
아이때문에 9월경에 한국을 다녀올려구 해요, 다니던 학교는 그만 둘 예정입니다. (학교를 그만둘 예정이라 학교에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201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학교 수업이었구요, 이후로 출산을 하여 휴학 그리고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학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out of usa 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아직까지는 학생비자가 살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비자 신청에는 지장이 없는지... 제 신분의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다시 (h-1b)를 신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비자 관광으로 1-2번 미국에 올계획이구요, h-1b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신분변경은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서 할예정입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7/28/2014 08:48 pm
안녕하세요.
방학이 끝나는대로 학교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학 시작부터 불체자로 간주 됩니다.
불체 기록이 남으면 미국 방문이 어려워지므로 꼭 학교 나가시길 권합니다.
일단 학교 나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면 불체한 적이 없으므로 그 이후 미국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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