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질문자: Sooryi  |  등록일: 07.25.2014 15:39:06  |  조회수: 8094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볼수가있어서 감사드려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질문1 - 한국에계신 부모님초청을하고싶어요
엄마는 한국서 투석환자십니다
영주권을받으셔서 미국오시면 메디컬 메디케어를 받으실수있는지요
요즘은안된다고하던데 엄마는 투석환자라 중증환자로써 가능하시다들었습니다
수술하시게될경우 약복용하시게될경우 해결되는지요?
또한 한국서는 장애인등급을 받으셔서 돈도 나오시는데 미국서도 같은 혜택이있는지요?

2- 오시자마자 투석을받으셔야하는데( 일주일에 3번) 메디컬이 바로나와서 병원에가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는 부부 자녀 3 으로 5인가정입니다
일년연봉이 어느정도야 부모님초청을할수있는지요?
만약 재정보증인이 필요할경우 그분들이 피해가 되는 상황이생기시는지요?

꼭 모시고와야하는 상황이라 자식된도리 마지막까지 최선다하고싶어서 여기다 궁금한것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질문이많지만 꼭좀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4 09:0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얼마후 시회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초청인과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초청인이나 재정보증인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초청에 필요한 수입은 연 4만불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만약 수입이 모자라면 그 액수의 수입이 있는 다른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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