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이사후 시민권 신청과 혼인신고

질문자: Marisayo  |  등록일: 07.19.2014 01:04:48  |  조회수: 8381
5월 초에 서부에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사하였습니다.
영주권자구요, 시민권 신청을 어저께 하였는데요.
다음주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글을 읽다보니 새로 이사온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어저께 한 상태에서 다음주에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여자친구가 학생비자라서 영주권자가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영주권수속을 들어가는 게 맞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4 09:36:00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맞는건지요?"

    답글: 예.그전에 하면 거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권 신청을 어저께 한 상태에서 다음주에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글: 문제 않됩니다.
     

    "여자친구가 학생비자라서 영주권자가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영주권수속을 들어가는 게 맞는건지요..?"

    답글: 순서는 보통 경우 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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