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8월 결혼을 할 예정이며 결혼후 아내와 함께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미국내에서 배우자비자 절차를 할 생각입니다.
1. 미국내에서 배우자비자 절차를 할 경우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f-1 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과정을 거치며 기다릴까 생각 중이였는데 이번 8월 상황을 보니깐 2012년 5월로 동결 된 상태라서 2~3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어학 연수로 2~3년을 한다는건 좀 힘들꺼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f-1 , J-1 말고 제 아내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배우자 비자나, 어느정도 비자절차가 진행됫을시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던지 ...
2. 비자 진행중에 제 아내가 한국을 간다던지, f-1 비자로 1년 6개월 정도 미국내 체류하며 기다리다가 나머지 기간을 한국에서 기다리는 방법이 가능한가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비자 진행중에 한국 미국 왕래가 자유롭다면,
미국 f-1 -> 한국 -> 미국 관광비자 및 무비자
4. f-1 비자 면접때 남편따라 영어 공부도 하고 배우자 비자 준비할려고 한다면 불리 할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있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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