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체류자가 영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nana310  |  등록일: 08.11.2014 14:01:52  |  조회수: 7363
방문미자로 미국으로 와서 체류 신분을 바꾸던중 다른 가족들은 신분이 나왔지만 저만 나오지 않고 15년 동안을 보내왔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 중 (I-130) 리젝트 당하였습니다.  영주권자 와 결혼을 할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배우자 될 사람이 영주권 취득한지 1-2 년정도 된걸로 압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2.2014 06:53: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2A 순위로 진행됩니다.  영주권자가 미혼인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해도 가족이민 2A 순위로 진행됩니다. 영주권자가 미혼인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2B 순위로 진행됩니다. (이 모두를 쉽게 “2순위”라고 부르겠습니다.) 

     2순위 절차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어 전에 올렸던 글을 약간 수정해 다시 올립니다.

    2순위로 초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초청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Priority Date” (“우선일자” )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첫 단계로 부릅니다.

    2순위 신청자에게 매년 발급할수 있는 영주권이 제한 돼있어 2순위 신청자는 우선일자 순서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두번째 단계 수속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5월 10일 우선일자를 받은분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2순위 영주권 문호가  2010년도 5월 10일까지 열리면 그때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 수 있을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을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임시취업과 해외 여행카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미국에서 불체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초청받은 분의 합법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때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두번째 단계를 진행시키면 장점이 있는데 취업카드 받고 해외여행 가능한것 외에도 별도로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없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이라면 더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번째 단계가 시작할때 초청 해주신 분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초청 받은 사람의 세금 보고서는 재정보증이 아니라 다른 용도 때문에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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